부산 돌려차기男, 출소 후 보복 발언에…30일간 독방 감금

입력 2023-06-29 23:02   수정 2023-06-29 23:07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수감 중인 부산구치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금치 처분받은 수용자는 공동 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 물품 사용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도 차단된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하고,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성 B씨를 돌려차기로 기절시켰고, 이후 B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다.

7분이 지난 후에야 오피스텔을 나가는 A씨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지만, B씨는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를 입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B씨 발견 당시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고, 바지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다는 점, B씨의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 등의 정황상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다.

항소심에서 DNA 재감정이 이뤄진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부위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3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A씨의 상고로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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